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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늘 단성초등학교의 교육활동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건‧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초등학생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한 등·하교는 통상적인 이동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지원이 제한됩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사항을 안내합니다. 또한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 등·하교 시에 안전을 위해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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